해당 교사, 5월에 파면돼
지난 5월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주최로 '속옷 빨래 숙제'로 물의를 빚은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 고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박경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26일 학생들에게 속옷 세탁 숙제를 낸 울산 초등학교 교사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해 “교원 성 비위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교육청에는 엄정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중앙부처가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교사는 지난달 파면당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해당 교사를 이달 22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비서관은 “울산교육청은 간부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 인지 감수성 교육을 했고, 모든 교직원과 관리자에게도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7월까지 관내 학교 성희롱 실태를 조사해 유사 사안이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학교 현장의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을 한 교원 징계를 최소 견책에서 정직 수준으로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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