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25일 인보사 성분 등 허위표시 및 상장사기 의혹과 관련해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배임증재 등이다.
검찰은 지난 18일 오전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튿날 새벽까지 약 18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 전 회장 소환은 지난해 6월 검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여만이다. 검찰은 당시 조사에서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식품의약안전처 허가를 받기 전 세포변경 사실을 미리 인지했는지, 허위자료를 제출했는지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세포변경 사실을 알고도 인보사 허가를 받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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