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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레이더P] 추미애·윤석열, 줄기찬 법무·검찰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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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장을 직무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47)를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고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올 들어 여러 가지 사안에서 대립과 마찰을 빚어왔다.


1. "명 거역"…"요식절차"

지난 1월 8일 법무부는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윤 총장의 핵심 참모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간부들이 대폭 교체됐다.

윤 총장은 법무부가 인사를 발표할 때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대검 대변인실은 법무부에서 인사위 개최를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했다며 요식 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어 불참했다고 말했다. 다음날인 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검찰총장 의견을 배제한 인사 단행이라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답했다.

추 장관은 "전날에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 또 한 시간 이상 전화통화를 통해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며 "(30분 전 호출은) 총장 예우 차원이었지, 절대 요식 행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2. "사전승인 받아라"..."기관 자율권 보장"

법무부는 지난 1월 10일 "추 장관은 비직제 수사조직의 경우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했다"며 "규정된 하부 조직 외에 수사 조직을 예외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될 경우 검찰총장의 지시로 특별수사단 등을 꾸려왔다.

검찰은 "'긴급한 현안 대응'과 '기관 운영의 자율권 보장' 측면에서 임시조직 활용이 가능하다"며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관련 내용을 신설했고,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3. 전격 전보 조치…"인사 동의 못해"

지난 1월 23일 법무부는 2차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청와대 하명 수사 선거 개입 의혹,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한 검사를 전보 조치했다.

애초 "대검찰청 중간간부 전원을 유임해 달라"던 윤 총장은 "총장 직무수행을 보좌하는 데 필수적인 몇 명은 남겨 달라"는 입장으로 물러섰으나 추 장관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인사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이날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현 열린민주당 대표)을 불구속기소했다. 법무부는 "적법 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는 입장을 냈다.


4. “상명하복 벗어나라"…"검사동일체 원칙"

추 장관은 지난 2월 3일 검사 전입식에서 "검사동일체 원칙은 2004년 폐지됐다"며 "상명하복 관계에서 벗어나 다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적 정의에 신경 써 달라"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도 "검사동일체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아직도 검찰 조직에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언급했다. 검사동일체 원칙이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전국의 검사가 상명하복 관계에서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뜻한다.

1월 31일 윤 총장은 2차 검찰 인사 단행으로 지방 발령이 난 검사들에게 "어느 위치에 가나 검사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책상을 바꾼 것에 불과하고 본질적인 책무는 바뀌는 것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추 장관 발언이 윤 총장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5. 공소장 비공개

지난 1월 29일 윤 총장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기소를 지시했다. 검찰은 법원과 법무부에 60여 쪽 분량의 공소장을 제출했다. 며칠 뒤 법무부는 해당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겠다며 공소사실 요약 자료만 국회에 보냈다. 법무부는 공소장 공개가 피고인과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기준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후 2월 11일 추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부의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분리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로 내부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총장은 13일 부산지검 직원 간담회에서 "수사는 소추(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라며 반박했다.


6. "감찰부가 하라"…"인권부 소관"

지난 4월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에서 증언했던 최 모씨가 법무부에 "검찰이 위증을 시켰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진정서를 대검 감찰부에 내려보냈다. 이후 윤 총장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했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강압수사 의혹 재수사와 관련해 중요 참고인 조사를 대검 감찰부에서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윤 총장은 해당 진정사건이 징계시효가 지나 감찰부 소관이 아닌 인권부 소관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윤 총장은 결국 21일 추 장관 지시를 수용했다. 대검찰청은 23일 또 다른 재소자 한 모씨의 진정서를 감찰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 감찰부에 배당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유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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