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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사기죄 인정 안돼"..조영남, '대작 의혹' 1심 뒤집고 무죄 확정→대법원 "조수 사용 알릴 의무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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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이승훈 기자] 가수 겸 화가 조영남이 대작(代作) 의혹을 벗고 무죄를 확정받았다. 약 5년 만에 사기 혐의를 일단락 지은 셈.

25일 오전 대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지 않은 한, 사법 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그 작품이 친작인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됐는지 여부가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조영남의 작품을 구매한 사람들은 '조영남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그림을 샀기 때문에 위작이나 저작권 시비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구매자들이 조영남의 작품을 조영남이 직접 그린 친작으로 착오해 산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2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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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영남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약 4년간 화가 송모 씨에게 일정 금액을 주고 그림을 사거나, 송 씨가 그린 작품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그림 21점을 17명에게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조영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씨가 완성한 그림에 일부만 참여한 부분이 온전한 조영남의 창작물로 볼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구매자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도 속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조영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영남의 작품들은 조영남 고유 아이디어에서 구현됐을 뿐, 송 씨는 조영남의 기술보조일 뿐이었다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완성했는지, 조영남이 직접 그렸는지의 여부도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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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영남 측은 지난달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에서 열린 '그림 대작 사건' 공개 변론에서 "조수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완성하는 건 미술계에 이미 흔한 일이며, 일반적으로 작품을 거래할 때 적극적으로 고지할 사항이 아니다"면서 "방송 등에 출연해 조수와 함께 작업하는 공간을 공개한 점으로 봤을 때 고의로 숨긴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 seunghun@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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