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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대작 혐의' 조영남, 4년만 대법원 무죄 확정..사기 벗었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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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판석 기자] 가수 겸 화가 조영남이 4년여만에 사기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인 2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5일 오전 조영남의 사기 혐의와 관련된 선고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조영남의 작품이 직접 그린 것인지 보조자가 그렸는지 여부는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시중에 유통된 조영남의 그림이 위작 문제에 휘말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무엇보다 법원은 위작 이나 저작권 문제가 아닌 한 미술작품의 가치 판단에 있어서 사법 자제의 원칙을 지켜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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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이후 2심에서 다시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 받으며 오랜 법정 다툼을 마무리 했다.

조영남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A씨가 그린 그림에 덧칠만 한 21점의 작품을 17명에게 팔아서 1억원 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조영남이 대작한 사실을 고의로 감추고 그림을 팔았다고 판단해서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를 중요시 하면서 1심 재판을 뒤집었다.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 조영남은 인터뷰에서 "제가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일이 그림이기때문에 작품 활동을 계속해서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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