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 씨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8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이성현 버닝썬 공동대표로부터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버닝썬 관련 사건을 무마하는 알선 명목으로 돈을 줬다는 이 대표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강 씨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강 씨 위치정보 등을 살펴보면 검찰이 금품을 요구하고 받았다고 지목한 장소와 동선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전직 경찰관이자 화장품 회사 임원으로, 버닝썬과 경찰 사이 유착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첫 번째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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