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24일 투표용지를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바로 인쇄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투표용지를 선거일 이전에 인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후보자 등록 기간 이후 사퇴 등 후보자의 신변변화를 투표용지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개정안은 선거일에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용지를 인쇄해 투표용지의 인쇄, 검수, 보관 등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민 편익, 행정비용 절감, 개표조작 의혹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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