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인지후 판매된 펀드에 전액 배상도 가능"
분쟁조정 대상은 전액 손실이 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다.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투자손실 우려 (PG) |
금감원은 23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가 30일 오후 3시에 비공개로 열린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운용사와 판매사를 상대로 한 라임 사태의 현장 조사·검사를 토대로 법률 검토 작업을 해왔다.
1차에 이은 2차 법률 검토까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분조위 일정을 확정했다.
펀드 손실이 확정돼야 분쟁 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
손실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다른 모(母)펀드와 달리 무역금융펀드는 전액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판매액 2천400억원 가운데 1천600억원은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원금을 최대 100%까지 돌려주는 조정안을 분쟁조정위에 올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펀드에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7월 1일 분쟁조정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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