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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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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법원, 코로나19 유가족 정부상대 손배소 받아들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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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난 4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의료진
[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이 지방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자유시보와 명보 등 중화권매체에 따르면 중국에서 코로나19가 가장 먼저 확산한 후베이성 우한(武漢) 시민인 장하이(張海) 씨의 아버지는 올해 초 골절상으로 우한의 한 병원에서 수술받았는데, 병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졌다.

장씨는 지난 10일 우한시와 후베이성 정부 등이 코로나19 사태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200만 위안(약 3억4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또 공무원들의 부주의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은 일주일 뒤 장씨의 소송이 요건에 맞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장씨는 "법원 직원에게 요건에 맞지 않는 이유를 물었지만 스스로 법률을 공부하라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법이 공정하지 못하고 사회가 너무 어둡고 부패했다(黑暗)"고 주장했다.

명보는 장씨가 코로나19 유가족 가운데 손해배상 소송을 시도한 첫 사례라고 전했다.

유가족 외에 후베이성 이창(宜昌)시 공무원 탄쥔(譚軍) 씨는 지난 4월 후베이성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숨겼다고 소송을 시도한 바 있다고 명보는 덧붙였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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