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스쿨미투' 용화여고 전직 교사 첫 재판서 성추행 혐의 부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스쿨미투, #MeToo, #WithYou'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스쿨미투'의 도화선을 당긴 서울 용화여고에서 과거 제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학교 전직 교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23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사건 공판에서 전직 교사 A(56)씨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용화여고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제자 5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 일부를 만졌다거나 입으로 볼을 물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30년간 교사로 재직하면서 신체접촉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의도적인 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2018년 3월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 뽑기 위원회'를 꾸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검찰은 2018년 4월부터 수사를 시작해 같은 해 12월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으나 이듬해 2월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진정서를 내자 추가 보완 수사를 한 끝에 지난달 말 A씨를 기소했다.

연합뉴스

용화여고 스쿨미투 기자회견
[촬영 김치연]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재판이 열리기 전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을 비롯해 한국여성의전화,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북부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경숙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활동가는 "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서 18명이 징계를 받았으나 현재 15명의 교사가 학교에 복귀했고 단 한 명만 기소됐다"며 "이마저도 불기소된 것을 재수사를 촉구한 끝에 이뤄낸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당사자 학생은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활동가가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이쯤에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수십번도 넘게 들었지만 과거 다른 방법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최선이라고 생각한 미투라는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chi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