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이별 통보한 연인 스토킹하고 칼로 찌른 50대 징역 5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조선일보

서울서부지법./조선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대연)는 22일 살인미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임모(5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1월 4일 오전 9시 32분쯤 피해자 A(56)씨가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미용실을 찾았다. 미리 준비한 각목을 한 손에 들고 윗 옷 안주머니에 날카로운 흉기를 챙긴 상태였다. 임씨는 미용실 부근에서 2시간 가량 기다리며 A씨가 혼자 있을 때를 노렸다.

법원 등에 따르면 임씨는 오전 11시 26분쯤 손님이 없는 틈을 타 미용실에 들어가 “그동안 건넨 편지를 돌려달라”고 한 뒤 편지를 꺼내려고 몸을 돌린 A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쳤다. 임씨는 A씨가 저항하자 준비해간 흉기를 꺼내 A씨의 옆구리를 한차례 찌른 뒤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이웃 주민을 피해 달아났다.

임씨는 지난해 9월 만나 두 달가량 교제한 A씨가 ‘헤어지자’고 한 뒤 연락을 받지 않자 다른 남자가 생긴 것으로 생각하고 스토킹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헤어진 직후부터 범행 직전까지 채 한달도 안되는 기간 동안 모두 194차례에 걸쳐 ‘수신 거절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 등의 내용이 담긴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스토킹을 견디지 못한 A씨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비상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으나 추가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연 피해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침입하기도 했다. 당시 임씨는 주거침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A씨와 A씨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2017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중하지 않았다”면서도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며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행위에까지 나선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지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