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검사 안 해…운전해도 돼~"…음주운전 방조, 파출소장 직위해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유관기관 관계자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

조선일보

충북지방경찰청 전경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예방해야 할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방조해 직위 해제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관계 기관 관계자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 옥천지역 파출소장 A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 30분쯤 지역 면장 등과 함께 점심을 한 뒤 이 자리에서 술을 마신 일행이 운전한 차량에 탑승해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식당 업주의 신고로 음식점과 방범카메라를 분석해 A씨의 음주운전 방조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지역 모 금융기관 지점장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와 면장, 주민 등 3명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충북경찰청과 옥천군은 A씨와 지역 면장의 형사 처분 수위가 결정되는 대로 별도의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신정훈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