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작업이 체불 임금 해소 등을 이유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스타 항공이 코로나19 여파 등에 따른 체불임금을 분담하자고 제안했지만 제주항공이 반대하는 등 양측이 거래 종결 시한(29일)을 일주일 앞두고 좀처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최근 제주항공에 이스타항공 근로자들이 4∼6월 3개월치 급여를 포기한 만큼 남은 체불 임금의 일부는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가, 나머지는 제주항공이 각각 부담하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4∼6월 근무를 한 필수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의 휴업수당이 월 35억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3개월치인 105억원을 제외한 145억원가량을 양측이 나눠 부담하자는 것이다.
앞서 이스타항공 측은 지난달 27일 근로자대표와의 간담회에서 4∼6월 정상 근무 수당을 제외한 휴업수당 반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종사노조 측은 “사측이 정리해고를 무기로 체불임금 반납을 요구했다”고 반발했고 이스타항공 측은 “이러다 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으니 일종의 협상 카드 차원에서 이런 방안도 생각해보자는 차원이었다”고 수습에 나선 바 있다.
제주항공측은 이와 관련 “비밀 유지 의무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250억원에 달하는 체불 임금 문제는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부담해야 하는 만큼 근로자와 제주항공에 떠넘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스타항공 측은 “이는 사실상 계약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주항공이 인수 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 제주항공이 지난 3월 2일 이스타홀딩스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피해 상황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주항공 관계자는 “계약 조건에 (밀린 임금을) 제주항공이 떠맡기로 했다는 내용은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여기에 최근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의 사전 협의 없이 오는 26일 신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한다고 주주들에게 고지해 양측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양측은 이스타항공의 타이이스타젯 지급보증 등의 선결 조건을 놓고도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스타항공 측은 “제주항공이 베트남 기업결합심사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비난하자 제주항공은 “기업결합심사는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양측의 갈등이 커지며 이달 29일로 예정된 거래 종결 시한까지 인수가 마무리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의 합의 하에 3개월 더 기한을 연장한다고 해도 이 경우 이스타항공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임금이 매달 50억원씩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편 이스타항공의 ‘셧다운’ 상태는 무기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24일부터 셧다운에 돌입한 이스타항공은 운항 중단이 60일을 초과한 지난달 23일부터 항공운항증명(AOC) 효력이 정지됐다.
이스타항공이 AOC 효력을 회복하려면 현장 점검 등 안전검사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안전점검에는 약 3주가 걸려 최소 재운항 3주 전에는 AOC 갱신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해야 하지만 아직 이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운항을 재개하려면 조업사 등 협력업체에도 비용을 일부 지불해야 하는데 여기에만 200억원이 든다”며 “당초 7월 3일 운항 재개를 목표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준비했지만 협력업체 비용 지불 등이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당분간 운항 재개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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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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