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지휘권 폐지' 놓고 金 "헌법 이해 못했나" 趙 "프랑스 사례 모르나" 설전
![]() |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뉴시스 |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21일 법무부 장관의 특정 사건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 의원이) 사건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거꾸로 검찰총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이에 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프랑스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사례를 언급하며 “(김 의원의 주장이) 황당하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부당한 검찰 개입을 이제는 중단시켜야 한다"며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합당 의원 50여명의 서명을 받아 오는 22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추 장관으로 인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수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한명숙 전 총리의 대법원 확정 판결 관련 위증 교사 여부에 대한 조사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아닌 대검 감찰부가 담당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은 ‘당시 검찰 수사팀에 대한 징계시효가 지났다’며 인권감독관실에 사건을 배당했다.
현행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조 의원은 이 조항을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문구로 바꿀 예정이다. 일종의 ‘추미애 방지법’인 셈이다.
그러자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통합당 조수진 의원이 추진하는 방향은 이 사건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개정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을 개정해 감찰 중인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배당을 제한하고, 검찰총장이 대검을 통해 각 지방검찰청의 개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거나 배당하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일종의 ‘윤석열 방지법’으로 조 의원에 맞서겠다는 것이다.
![]()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시스 |
김 의원은 "조 의원이 헌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라고도 했다. 기자 출신인 조 의원은 변호사는 아니지만 법조를 상당 기간 출입했고 종편 등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비판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프랑스는 이미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폐지했다"며 반박에 나섰다. 근대 검찰제도를 만든 국가인 프랑스도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조국씨를 결사옹위하고 그 대가로 공천 받은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엔 부지기수"라며 "금태섭 전 의원의 소신 발언같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당은 헌법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도 했다. 이번 총선에서 조 전 장관을 비판한 금 전 의원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하며 '저격'했던 김 의원의 과거를 거론한 것이다.
[선정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