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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또래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여중생...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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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중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양(16)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현재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 동영상이 유포된 이상 계속 불특정 다수에게 더 유포되거나 재생산될 우려가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나이가 어린 피고인이 아직 인격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다는 점을 참작해도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양형 배경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대상이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반성할 시간을 갖는 것이 피고인의 장래에도 더 좋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A양은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또래 피해자에게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해 수십 개의 동영상 및 사진 파일을 전송받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과 지인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양은 '과거 채팅에서 만난 남성에게 비슷한 피해를 당하고 난 뒤 자신이 본 피해를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함으로써 보상받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일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며 징역 장기 9년·단기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아주경제


이혜원 인턴기자 only1hye1@ajunews.com

이혜원 only1hye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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