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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 윤석열 총장에 지휘권 발동했나 안했나 논란

조선일보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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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 윤석열 총장에 지휘권 발동했나 안했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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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前총리 사건 참고인 조사, 대검감찰부가 하라" 지시 하루뒤 법무부 "굳이 법 따지면 지휘권"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난 18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증언 강요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인 한모씨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아닌 대검 감찰부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고(故) 한만호씨의 감방 동료였다. 하루 뒤인 19일 법무부는 "추 장관이 검찰청법 8조에 따라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한다. 이 때문에 이번 사안을 두고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은 검찰의 수사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껏 발동된 적이 한 번밖에 없다. 2005년 천정배 법무장관은 "6·25전쟁은 통일전쟁"이라는 내용의 글을 유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구속 수사 의견을 낸 검찰에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 지휘권을 발동했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인 뒤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사퇴했다.

한 검찰 간부는 "진정 사건 참고인 조사를 어디서 담당할 것이냐는 문제가 검찰청법 8조에 적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장관 지휘권 발동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만약 추 장관이 직접 지휘권 발동을 선언한다면 사실상 검찰총장 아니면 법무장관 둘 중 하나의 사퇴까지 감안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윤 총장의 사퇴를 거론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이 서로 다투는 모양으로 보이는 것은 지극히 안 좋은 상태"라며 "내가 윤 총장이라면 벌써 그만뒀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인권감독관은 윤 총장과 가까운 사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며 "문제가 있다면 (윤 총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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