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심리를 잠정적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하기로 하고 선고기일도 추후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단 심리를 잠정적으로 종결해 다음 속행기일은 정하지 않았다"며 "선고기일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지사에 대한 심리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최종 선고는 이르면 다음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인 7월 16일에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6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심리 때도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한 적이 있다.
당시 선고는 심리 종결일로부터 두달여 뒤인 8월 29일 내려졌다. 선고기일 공고는 그보다 일주일 전인 8월 22일 이뤄졌다.
그러나 이 지사 사건에 대한 심리가 재개되면 선고기일은 수개월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측은 이 지사가 신청한 공개변론, 위헌심판 제청의 인용 여부에 대해서는 "비공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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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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