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할 경우 심리 재개…위헌심판제청 인용 여부 비공개"
직권남용 권리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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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심리가 잠정적으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19일 "일단 심리를 종결해 다음 속행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할 수 있고 선고기일은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가 신청한 공개변론, 위헌심판제청 인용 여부 등은 비공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지사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다른 후보의 질문에 허위로 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지사가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를 보고받았음에도 방송 토론회에서 숨긴 것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익금이 발생한 적이 없음에도 선고 공보 등에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됐으나 18일 전합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대립 해소를 위한 판단이 필요한 사건을 전합에 넘겨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심리하도록 한다.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지사는 경기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유지할 수 없다.
[이투데이/정수천 기자(int100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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