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에 손실 30% 선보상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달 상품내부통제부 신설…상품 판매 취소 권한 부여

연합뉴스

대신증권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대신증권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에서 발생한 고객 손실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상안에 따르면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 펀드에 가입한 일반 투자자는 손실액 기준으로 30%를 먼저 보상받을 수 있다. 전문 투자자의 경우 20%를 보상한다.

이후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결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차액에 대한 정산이 진행되며, 펀드 청산에 따른 최종 보상금이 확정된 후 기지급액과 최종 손실 보상액의 차액을 최종 정산하게 된다.

대신증권은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고객 신뢰 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달 중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 소속 부서인 상품내부통제부를 신설하고 금융상품의 도입·판매·사후관리 등 상품 판매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리테일 상품을 도입할 때 상품내부통제부가 거부할 경우 판매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아울러 금융상품 판매 단계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먼저 상품 도입 단계에서는 상품내부통제부의 승인을 받은 상품만 판매하며, 운용사의 제안서와 내부 실사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상품의 안정성을 심사한다.

사후 관리 및 제도 단계에서는 판매 상품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문제 발생 시 가입 고객에게 관련 이슈를 안내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영업점별로 금융소비자 담당자를 지정해 수시로 불완전판매 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임유신 대신증권 금융소비자보호부장은 "이번 자발적 보상안과 조직개편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상품판매와 관련된 조직, 제도, 프로세스를 모두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내부통제를 강화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skwa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