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기부금·소득세법 개정안
송 의원이 발의할 3법은 보조금법, 기부금법,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다. 국고보조금·기부금 관리를 강화하고 소액기부를 활성화하는 게 골자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 검증 의무가 있는 사업자 기준은 현행 3억원에서 1억원,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자 기준은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 관리·감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등록 기부 금품은 전액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날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을 재고해 봐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조국, 윤미향 사태에 이르기까지 과연 시민단체들이 취지에 맞게 기능을 발휘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민단체들의 모금을 허용하고 정부가 보조금까지 지급하는 정책이 우리나라의 정의와 공정을 제대로 이룩할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윤 의원이 대표를 지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아닌 활동가들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 올해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당 윤한홍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대협은 '잊혀진 기억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 때'라는 명목으로, 서울시 지원 사업에 응모해 1200만원의 시비(市費)를 지원받는다. 정대협은 사업실행계획서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에 힘써온 국내 활동가들의 활동을 구술 채록과 자료 수집 등으로 알릴 것"이라고 했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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