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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검찰,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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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2액 성분 속여 제조·판매한 혐의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혹과 관련해 이웅열(63)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회장이 인보사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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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회장은 인보사2액 성분을 속여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이 전 회장은 인보사2액 성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지만, 허가 내용과 달리 ‘신장 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앞서 이 주사액은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나면서, 지난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7월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 또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도 받는다.

또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사기’에도 이 전 회장이 연관돼있다고 보고 있다.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던 코오롱 티슈진은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로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바 있다. 검찰은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에 인보사 허위 허가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63)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 티슈진도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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