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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일본 수출 규제 두고…한일 WTO서 법적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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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WTO에 패널 설치 요청”

일본 “일방적 대응, 매우 유감”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를 두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한일 간 법적 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1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 자리한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열리는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해당 사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데일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5월 25일 일본 도쿄 기자회견장에서 떠나기 전 마스크를 쓰고 있다. [사진=afp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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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설치 요청이란 흔히 WTO 제소라고 부르는 조치다. WTO제소가 이뤄지면 1심에 해당하는 DSB 패널이 양국의 무역 갈등을 심리하게 된다.

통상 패널 판단은 1∼2년 정도 걸린다. 패널 판단에 불복할 경우 규정상 상소도 가능하며, 최종심까지는 2∼3년 정도 걸린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역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가했다.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꾼 것이다. 이후 8월에는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9월 11일 WTO에 제소했지만, 같은 해 11월 22일 한일 갈등을 대화로 풀자는 기조로 WTO 제소 절차를 중단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한 압박 카드로 쓰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도 유예했다.

이후 한국은 일본이 수출 규제의 명분으로 삼았던 제도적 미비점을 모두 정비했으며, 일본에 지난달 말까지 수출 규제 해결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일본이 결국 제대로된 답변을 내놓지 않자 정부가 지난 6월 2일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편 한국 정부의 WTO제소에 대해 일본 정부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NHK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 간부는 “지금까지의 대응을 쓸모없게 만들 수 있는 일방적인 대응이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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