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이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을 3대1의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세계 최초 무릎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하지만 인보사 2액의 구성성분이 제조판매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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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상장을 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판단, 그 과정에 이 전 회장도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끝에 이 대표와 권모 코오롱티슈진 재무총괄이사(CFO)와 양모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조모 이사, 김모 상무 등 코오롱 임원들을 재판에 넘겨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해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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