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페이스북에 "식료품 한 데 묶여 있고 지붕 파손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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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 엄단하고 도민을 보호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살인 부메랑' 대북전단의 피해를 왜 경기도민이 감당해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대북전단 낙하물이 의정부의 한 가정집 위에서 발견됐다는 신고가 어제 들어왔다"며 "현장을 조사해보니 전단과 다수의 식료품이 한 데 묶여있었고 지붕은 파손돼 있었다"고 글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 곳 주변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있는 터라 자칫 인명피해 가능성도 있었다"며 "길을 걷던 아이의 머리 위로 이 괴물체가 낙하했더라면 어떠했을지,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살포된 대북전단이 북측이 아닌 우리 민가에 떨어지고, 자칫 '살인 부메랑'이 될 수 있으며, 접경지대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피해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왜 우리 도민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야 하나"라며 개탄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반평화 행위를 엄단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진정한 안보이자 도지사의 책무"라며 "평화를 방해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살인 부메랑' 대북전단 살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단정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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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북전단은 지난 5월쯤 한 탈북민단체가 오두산 전망대에서 살포한 것과 동일한 내용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경기도는 파악했다. 이에 대해 도는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전날부터 11월 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경기도는 위험구역 설정 이유에 대해 대북전단 살포자들의 출입통제 및 행위금지를 통한 재난 예방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위험 구역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을 금지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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