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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POP이슈]'성폭행 혐의' 강지환, 2심 집행유예도 불복→대법원行..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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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지혜 기자]

헤럴드경제

강지환/사진-=민선유 기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이 2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상고장을 제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지환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7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를 받는다.

앞서 지난 11일 수원고법(노경필 부장판사)는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강지환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제출된 증거를 살펴봤을 때 유죄를 인정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 사건 내용과 범행 경위, 피해자의 선처 요구 등을 종합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지환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개월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강의 치료 수간, 아동 청소년 기관 등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 장애인 복지 시설에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과 강지환 양측의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으나 강지환 측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강지환 측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범행에 대해 일부 인정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뤄냈고, 이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또한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경우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강지환에게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혐의 일부를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복하고 있는 강지환에 대해 비난 여론이 빗발치는 가운데 그의 성폭행 혐의 관련 최종 판결은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된 상황. 과연 최종 법적 판단과 그의 향후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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