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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성폭행 혐의' 강지환, 2심 집유선고에 불복…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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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선고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씨가 상고했다.

18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강씨 측은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 지난 17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2건의 공소사실 중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