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청남대 전두환·노태우 동상 철거할 법적 근거 생긴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충북도의회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다음달 심의 예정

통과되면 두 전직 대통령 흔적지우기 탄력 받을 듯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가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을 철거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적절성 논란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연합뉴스

철거 결정된 전두환(좌)·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7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산업경제위원회는 '충북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청주7)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동상 건립, 기록화 제작·전시 등의 기념사업을 중단·철회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사면·복권되거나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심의 의결한 경우에만 예외 규정을 뒀다.

이 조례안이 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충북도가 추진하는 청남대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철거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달 14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과 역사 기록화를 철거하고, 이들의 이름을 딴 대통령 길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혜택을 박탈한다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청남대 내 기념사업이 이 법률이 정한 혜택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철거작업은 실행되지 않았다.

산경위 소속의 한 도의원은 "조례안이 시행되면 논란 소지 없이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 등을 철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경위는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7일 시작되는 제38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남쪽의 청와대'라는 뜻의 청남대는 제5공화국 시절인 1983년 건설됐다.

이후 역대 대통령의 여름 휴가 장소로 이용되다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일반에 개방돼 관리권이 충북도로 넘어왔다.

충북도는 청남대에 역대 대통령의 동상·유품·사진·역사 기록화 등을 전시하고, 전직 대통령이 방문 때 애용한 산책길의 사연을 담아 전두환(1.5㎞)·노태우(2㎞)·김영삼(1㎞)·김대중(2.5㎞)·노무현(1㎞)·이명박(3.1㎞) 대통령 길을 조성했다.

jeonc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