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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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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혁신도시는 내포신도시로" 공식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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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충남 혁신도시 지정 길 열려

국토균형발전위원회 심의 앞두고 혁신도시 입지 내포신도시로 명시

조선일보

내포신도시 충남도청사 /충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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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내포신도시’를 충남 혁신도시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17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회 충남 혁신도시 자문위원회’에서는 ‘혁신도시 발전 계획안’이 발표됐다. 혁신도시 발전 계획안에는 혁신도시의 위치를 내포신도시로 명문화 했다.

홍성군 홍북읍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 995만㎡에 조성된 내포신도시는 대전에서 이전한 충남도청과 충남교육청, 충남경찰청 등 행정기관이 자리잡고 있다.

충남 혁신도시 발전 계획안은 다음달 8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면서 제출할 심의 자료다. 균특법 개정안은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담겨 있다. 현재 충남에는 혁신도시가 없는 상태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계획안을 토대로 심의·의결하게 된다. 계획안에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과 입지, 지역산업·정주여건 개선·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 등 발전 전략이 종합돼 있다.
조선일보

내포신도시 전경 /충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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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혁신도시로 지정되면 내포신도시에 환경기술, 연구개발, 문화체육 등 3개 기능군의 공공기관을 집중 유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대형마트와 종합병원 유치, 고속·시외버스 경유 노선 확대, 가족 동반 이주 지원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김용찬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충남 혁신도시는 국토 발전 축을 경부축에서 동서축으로 새롭게 확장하는 혁신거점 역할을 담당,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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