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37)이 20일 선고 공판을 마치고 제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제주신보 제공) 2020.02.20. photo@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이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음을 재차 주장했다. 고유정은 "어느 누가 제 말에 귀 기울일까 싶어서 죽을까도 했다"며 억울해했다.
17일 오후 2시부터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 혐의와 관련해 '계획 범죄'가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의붓아들에 대해선 범행 자체를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서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고유정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정리한 부분을 먼저 얘기하겠다"며 미리 준비한 최후진술 내용이 적힌 종이를 들고 운을 뗐다.
━
"의붓아들 죽이지 않았다"…"2층서 자고 있어 죽은 지도 몰랐다"
━
최후진술 내내 울먹이는 목소리로 흐느꼈던 고유정은 의붓아들에 대한 살인 혐의를 먼저 부정했다. 그는 "의붓아들을 죽이지 않았다"며 "내가 아니라면 상대(현 남편)가 범인"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조사 때부터 수사기관이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며 "어느 누가 제 말에 귀를 기울일까 싶어서 죽을까도 했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이어 전 남편에 대한 살인 혐의와 관련 "동기나 계획이 없었다"고 말했다. 고유정은 "죽이겠단 생각을 한 적이 없다"면서 "사랑하고 아끼는 어린 아들 앞에서 무슨 끔찍한 동기가 있었다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했다.
고유정은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펜션을 따라 간다고 했을 때 딱 잘라 안 된다고 했어야 했다"면서 "(범행직전)아이 아빠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중국 여자와 통화한 이후에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수박을 씻고 있던 나에게 접촉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현 남편이 있어서 의리와 정조를 지켜야 했고, 보수적인 제가 그 접촉 시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그날 처음으로 재혼사실을 알아서인지 (사망한 전 남편이) 구체적으로 말하기 곤란한 시도를 했고 손에 잡힌 칼을 순간적으로 사용했다. 급박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했다.
또 "두배가 넘는 체중의 남성을 죽이려 했다면 칼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일에 카레와 갈비탕 등을 샀는데 죽일 생각이었다면 다음날과 다다음날 음식을 준비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고도 했다.
━
"전 남편 살인은 전 남편 성폭행시도 막다가…사체훼손은닉은 무서운 현 남편 때문에…"
━
고유정은 전 남편 사건에 대해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잔인한 사체손괴은닉 과정에 대해선 현 남편 탓으로 돌렸다. "현 남편은 질투심 많고 똑똑한 사람이라 제 약점을 잘 알고 우유부단하고 계획성 없는 걸 자주 질책했다"며 "거기(펜션)서 (성폭행)피해당했다고 하면 그런 상황을 초래한 절 혼낼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전 남편의 성폭행에 그대로 응했다면 현 남편이 알게될까 두려웠고 살인이 벌어진 뒤엔 붙잡히기 전 현 남편을 만나 사고상황을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 범행을 은폐했다는 게 고유정의 주장이다. 살인은 우발적이었고 그 뒤에 이어진 사체손괴은닉은 현 남편을 의식해 한 행동이란 얘기다.
끝으로 고유정은 "사죄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라면서도 "그러나 현 남편의 권위에 눌러있던 저는 그렇게 할수 밖에 없었다"고 반복했다. 아울러 "아이아빠(전 남편) 유족에게 진심어린 사죄 드리고 싶다"며 "아이아빠니까요…"라며 진술을 마쳤다.
━
검찰, "고유정은 계획적 연쇄살인범, 사형 선고해달라"
━
한편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고유정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고유정이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남편 살해와 사체손괴은닉은 인정하면서도 의붓아들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
이후 검찰은 전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고유정 역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고유정 역시 같은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제주=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