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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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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형 유가공업체 제품 7개 대장균 등 기준초과…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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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후발효유 3건·발효유 3건·우유 1건 등

연합뉴스

식약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생산한 우유와 치즈, 발효유 등 224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7개에서 세균과 대장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등교 개학으로 수요가 증가한 우유 등의 위생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위생 기준 위반 제품은 농후발효유 3건, 발효유 3건, 우유 1건이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제조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목장형 유가공업체 100여곳을 대상으로 한 위생점검에서는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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