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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원조 손정우 "대한민국서 처벌받을 수만 있다면" 울며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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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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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을 수만 있다면 어떤 중형이든 다시 받겠습니다”

미성년자 성(姓)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가 16일 오전 재판장에서 이렇게 말하며 흐느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 강영수)는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관련 2차 심문기일을 열었다. 손씨는 재판장에서 “저의 철없는 잘못으로 사회에 큰 피해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동안 어리석게 컴퓨터 게임 인터넷으로 방황하고 하루하루 허비했는데 정말 바르게 살고 싶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애초 일각에서는 이날 손씨의 미국 송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재판부는 “충분히 심리하겠다”며 오는 7월 6일 송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손씨의 부친역시 이날 법정에서 아들이 한국에서 처벌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아들이) 어릴 수도 있는 나이”라며 “한국에서 한 번의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손씨의 부친은 지난달 19일 열린 손씨의 1차 심문기일에 나와서도 “(아들의) 죄는 위중하지만 미국으로 인도되는 것이 아비로서 불쌍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손씨 부친은 직접 아들을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손씨는 한미 간 조약 등에 따라 ‘국제자금세탁’ 혐의로 범죄인 인도가 청구됐는데, 이에 부친이 과거 검찰이 이 부분을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았으니 한국에서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며 검찰에 아들을 직접 고소한 것이다.

손씨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dark web·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 가능한 비밀 웹사이트)’에서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했다. 전 세계 4000여명이 7300여회에 걸쳐 총 37만 달러(한화 약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손씨에게 내고 아동 음란물을 봤다. 손씨가 붙잡힐 당시 8테라바이트 분량의 영상 2만개가 서버에 저장돼 있었고, 영상물 중에선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나오는 것도 발견됐다.

법원은 지난해 5월 손씨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손씨는 지난 4월27일 형기를 모두 채웠지만, 곧장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다시 구속됐다. 미국 법무부가 4월 ‘미국에도 손씨 범죄에 의한 피해자가 있어 미국 법대로 처리할 테니 송환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오는 7월 6일 법원이 손씨의 송환 여부를 결정하면 법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론 낸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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