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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충북 청주도 '미세먼지 비상' 발령시 5등급 차량 운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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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운행금지 적용해 단속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조선일보

청주시청 전경./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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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오는 9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에는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청주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9월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을 제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어기고 지역 내에서 운행하다 적발된 차량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지난해 8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정된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실제 단속에 나서는 것은 도내 시·군 가운데 처음이다.

5등급 차량은 1987년 이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되는 휘발유·가스차, 2002년 7월 이전 기준이 적용되는 경유차이다. 자신의 차량이 5등급 차량인지 잘 모를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는 상태가 다음날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때 내려진다.
이는 충북도지사가 발령하며, 시행일 전날 오후 5시쯤 비상저감조치 시행 재난문자가 시민 휴대전화로 발송된다.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운행제한 SMS 서비스 신청을 하면 이와 별개로 연락을 받을 수 있다.

단속시간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조선일보

충북 청주시가 설치한 노후차량 단속 카메라./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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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단속을 위해 현재까지 청주·서청주 나들목(IC) 등 16곳에 20대의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다. 시는 이달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고 8월까지 시험가동 후 9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제외 차량은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국가 유공자·보훈 대상자 운행 차량,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차량, 저공해 엔진 교체 차량 등이다. 토요일과 공휴일도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또 올해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신청한 차량이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작사가 장착불가 또는 미개발 확인서를 발급한 차량은 내년 6월말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대책으로 시민께서 많은 동참을 바란다”라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전기·수소 자동차 지원, LPG 화물차 지원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여 미세먼지 농도를 2025년까지 20.2㎍/㎥로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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