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코로나로 병원이 폐쇄될 예정”이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과 관련한 허위 글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7일 경북의 한 병원을 특정해 “코로나 환자가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고 있고, 곧 병원이 폐쇄될 예정이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SNS에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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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과 관련한 허위 글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7일 경북의 한 병원을 특정해 “코로나 환자가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고 있고, 곧 병원이 폐쇄될 예정이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SNS에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지목한 병원은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었지 코로나 의심 환자가 입원 또는 검사하거나 응급실을 폐쇄할 예정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 부장판사는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조성된 상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바람에 병원 업무를 방해해 피해 병원은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홍보비용을 지출하고 환자 수 감소 등의 피해를 보았는데다 시민들에게도 상당한 불안감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 병원에서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박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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