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과 관련한 허위 글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7일 경북의 한 병원을 특정해 “코로나 환자가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고 있고, 곧 병원이 폐쇄될 예정이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SNS에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지목한 병원은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었지 코로나 의심 환자가 입원 또는 검사하거나 응급실을 폐쇄할 예정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 부장판사는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조성된 상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바람에 병원 업무를 방해해 피해 병원은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홍보비용을 지출하고 환자 수 감소 등의 피해를 보았는데다 시민들에게도 상당한 불안감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 병원에서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박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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