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및 15% 이상 득표자…117명 후보는 못 받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
공직선거법 제122조의 2항(선거비용의 보전 등)에 따라 경기도 전체 지역구 후보자 238명 중 당선인 또는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121명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았다.
유효투표 총수의 10∼15%를 득표하면 선거 비용의 50%를 보전받지만 이번 선거에서 도내 후보자 중 이에 해당하는 후보는 없었다.
선거비용 보전금은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후보(여주·양평)가 1억6천682만여원으로 가장 많이 돌려받았고, 의정부갑 선거구에 출마했던 미래통합당 강세창 후보가 6천922만원으로 가장 적게 받았다.
경기도선관위는 또 득표율에 상관없이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발송비 등으로 총 1억8천400여만원을 후보자들에게 나눠 지급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가 드러나거나 보전받을 수 없는 비용을 돌려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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