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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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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감옥이냐, 한국감옥이냐...n번방 원조 손정우 송환 모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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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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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n번방’ 원조격인 미성년자 성(姓)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한 미국 송환 여부를 오는 16일 결정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 강영수)는 16일 오전 10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와 관련한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손씨 부친이 아들을 고발한 건과 관련해 기소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검찰 측 의견을 듣고, 손씨를 직접 소환해 입장을 들은 뒤 곧바로 송환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손씨에 대한 1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손씨는 당시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대신 손씨의 부친이 법정에 나왔다. 당시 검찰은 “손씨 부친이 형사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돼 검토 중이니 수사를 할지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손씨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dark web·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 가능한 비밀 웹사이트)’에서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했다. 전 세계 4000여명이 7300여회에 걸쳐 총 37만 달러(한화 약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손씨에게 내고 아동 음란물을 봤다. 손씨가 붙잡힐 당시 8테라바이트 분량의 영상 2만개가 서버에 저장돼 있었고, 영상물 중에선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나오는 것도 발견됐다.
법원은 지난해 5월 손씨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손씨는 지난 4월27일 형기를 모두 채웠지만, 곧장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다시 구속됐다. 미국 법무부가 4월 ‘미국에도 손씨 범죄에 의한 피해자가 있어 미국 법대로 처리할 테니 송환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손씨는 한미 간 조약 등에 따라 '국제자금세탁' 혐의로 범죄인 인도가 청구됐다. 이에 아버지 손모(54)씨는 과거 검찰이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않았으니 한국에서 처벌을 받도록 기소해야 한다며 검찰에 아들을 고소했다. 1차 심문기일에서 그는 “죄는 위중하지만 미국으로 인도되는 것이 아비로서는 불쌍한 마음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법원은 손씨가 다시 구속된 날부터 2개월 내인 이달 내에 송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사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론 낸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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