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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아동 성착취물' 장(場) 만든 손정우…미국서 죗값 치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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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미국 송환되면 최소 징역 20년 이상, 16일 오전 심문 후 인도 여부 결정…추미애 장관 "법원 판결 존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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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 동영상이 난무하는 '웰컴투비디오'란 사이트가 있었다. 피해자는 주로 10대 청소년에 영유아 아동까지 있었다. 사이트엔 심지어 '15세 이상 음란물을 올리지 말라'고 적혀 있기까지 했다. 그 규모는 세계 최대 수준이었다. 회원수는 128만명에 달했고, 영상은 중복을 제외하고 25만개에 달했다.

이 사이트 운영자는 다름 아닌 한국인이었다. 이름은 손정우씨(24). 그는 성착취물을 판매했고, 비트코인으로 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국내에서 손씨의 처벌은 어땠을까. 1심에선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3년, 2심에선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형기는 4월27일에 이미 다 마쳤다.

다른 나라 디지털 성범죄 처벌 사례와 비교가 됐다. 미국에선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한 번 다운 받은 사람이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다. 영국의 카일 폭스는 아동 성폭행 및 영상 공유 혐의로 징역 22년형을 선고 받았다.





미국에서 "손정우 송환해달라"…왜 두려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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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끝난 것 같던 손씨의 죗값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미국 법무부가 그를 미국으로 송환해달라 요청해서다. 한국과 미국이 1999년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해서 가능했던 일이었다. 미국에서 손씨는 2018년 아동음란물 배포, 자금 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가 됐었다.

손씨 측은 반박했다. 그의 부친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렸다. "용돈을 벌어보고자 시작했다"며 "원래 천성이 악한 아이가 아니고, 강도나 살인 등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라 했다. 법무부엔 탄원서도 냈다. "식생활과 언어 및 문화가 다른 미국에 송환된다면 너무나 가혹하다"고 했다.

이유가 있다. 미국서 모든 혐의에 대해 다 처벌 받는다면, 최장 '징역 90년'까지도 가능하단 게 전문가 분석이다. 다크웹 광고 징역 15~30년, 아동 포르노 배포가 징역 5~20년, 아동 포르노 소지가 징역 5~10년, 아동 성착취물을 생산하면 징역 15~30년 등이다. 미국에선 형기를 다 합산한다.

하지만 손정우가 미국에 송환되어도, 그렇게 처벌 받을 확률은 낮다. 범죄인 인도 조약 15조 '특정성의 원칙' 때문이다. 9개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미 유죄 판결을 내린 것 외에 '국제 자금 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죄를 물을 수 있게 됐다. 이는 미국 연방형법에 따라 최장 징역 20년, 50만 달러(약 6억원) 형벌에 처할 수 있다.


손정우 미국 송환, 이틀 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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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의 미국 송환 여부는 이틀 뒤인 16일 오전 결정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는 이날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사건의 두 번째 심문 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심문 후 인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손씨 측 변호인은 1차 심문 당시 "인도 대상 범죄인 '국제 자금 세탁' 외 혐의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인도 범죄 외 처벌할 수 없도록 이미 조약에 돼 있다"고 반박했다.

심사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정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민청원 공식 답변에서 "법원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 취지를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우리 사회에 다시는 '웰컴투비디오'나 'n번방'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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