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역주행 승용차와 트럭 '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명 숨지고 2명 다쳐

13일 오전 3시 30분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제2자유로 강매나들목 인근 도로에서 송모(30)씨가 역주행으로 몰던 승용차가 마주 오던 1t 화물트럭과 충돌했다.

조선일보

/일러스트=정다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권모(64·남)씨가 숨지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최모(55·여)씨가 크게 다쳤다. 승용차 운전자인 송씨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결과 무면허였던 송씨는 술을 마신 뒤 역주행으로 강매나들목에 진입해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중상인 송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해 이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확인할 예정이다.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권광순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