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PG) |
도 선관위는 후보들로부터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받은 후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3억1천300여만원을 줄인 이 같은 금액을 결정했다.
헌법상 선거 공영제의 원칙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후보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후보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해 준다.
선거별 보전액은 국회의원선거(19명) 28억9천303만원, 진안군수 재선거(2명) 1억6천189만원, 시의원 재·보궐선거(5명) 1억5천634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전북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뒤에도 위법 행위에 들어간 비용이나 허위보고 등을 적발할 때는 해당 금액을 반환케 할 방침이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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