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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대북 전단 살포 용납 안해…접경지역 경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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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긴급 기자회견

조선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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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전 차단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김포와 고양, 파주, 연천지역 내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해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한다. 또한 현장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 살포자 적발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입건토록 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 재난 유발행위”라고 말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경기도는 2014년 대북 전단 살포로 유발된 연천군 포격사태를 겪은 바 있다”며 “경기도는 이런 위험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자 한다. 적어도 경기도 일원에서만큼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경기도가 밝힌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책은 ▲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 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 조치 등 세 가지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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