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역구 후보 529명·5개 정당에 총액 897억원 지급
주인 기다리는 유세차량 |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과 국가부담금액 등으로 총 897억원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은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출한 5개 정당(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과 지역구 후보자 529명이다.
지역구 후보자는 전체 1천101명 가운데 전액 보전 대상자(당선됐거나 득표율 15% 이상)가 515명, 반액 보전 대상자(득표율 10∼15%)가 14명이다.
지역구 후보자에게는 청구액(765억원)의 87.7%인 671억원이 지급됐고 정당에는 청구액(211억원)의 95.8%인 202억원이 지급됐다.
선거 보전비용 지급 총액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보전액(869억원)보다 약 5억원 증가했다.
지역구 후보자 1인당 보전액은 1억2천만원으로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보다 보다 2천만원 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각각 흡수통합된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과 의 선거비용 보전액은 존속 정당인 민주당, 통합당에 지급됐다.
선관위는 당선 여부나 득표율에 관계없이 지출액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발송비용, 활동보조인 수당·실비도 총 23억원을 지역구 후보(9억원)와 비례대표 선거 참여 정당(14억원)에 각각 지급했다.
한편 선관위는 후보자와 정당이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액 가운데 총 93억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선거 공보 인쇄비 등 통상적인 거래 가격을 초과해 감액한 경우가 55억5천만원, 보전 대상이 아닌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에 해당해 감액된 금액이 18억4천만원 등이었다.
선관위는 "4월부터 정치자금조사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보전 청구가 적법했는지 철저하게 조사했다"며 "선거비용 보전 후에라도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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