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부(재판장 정은영)는 11일 SBS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MBC가 정정보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지난해 1월 SBS는 손 대표가 취업 청탁을 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손 대표이사의 차량 접촉사고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보도했다. 사고 당시 손 대표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고 손 대표가 접촉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도주했다는 상대 견인차 기사의 주장을 내보냈다.
MBC는 지난해 4월 방송된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라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SBS의 해당 보도를 방송하며 그 위에 ‘FAKE(가짜)’라는 글씨를 띄웠다. 이 프로그램은 SBS 보도만 보면 “동승자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동승자 논란은 누구도 탄 사람이 없었던 확실한 가짜 뉴스”라고 했다. 또 마치 SBS 뉴스가 손 대표가 ‘뺑소니’를 하고 도주했다고 보도한 것처럼 방송했다.
법원은 “SBS가 손 대표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다', '손 대표이사가 접촉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도주했다'고 보도한 적은 없는데도 MBC는 이 내용을 실제 보도한 것처럼 오도했다”며 SBS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SBS가 MBC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송에 대해서는 MBC 보도에 일부 허위 내용이 있을지라도 “언론 비평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기각했다.
MBC는 손석희 사장 관련 언론 보도를 비평한 것으로 보도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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