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조선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운전기사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철)은 운전기사 성모(28)씨와 한모(36)씨가 청구한 보석을 4일 인용했다고 밝혔다.
성씨와 한씨가 4월 28일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피의자들에게 자금과 의약품 등을 전달해 도주를 도운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이 전 부사장에게 도피자금과 일명 ‘대포폰’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김 회장에게 차량 번호판를 교체해주고 고액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이 전 부사장에게는 피부병 약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고용주 김 회장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고 “피의자 도피에 도움이 될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성씨와 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보석 신청 사유를 밝혔다.
[장근욱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