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마약투약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조 씨가 마약 판매 혐의로 기소된 별도 사건을 병합한 뒤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개월을 선고해 모두 징역 4년 8개월로 형이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돼 벌금형만 선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버닝썬에서 영업 담당 직원으로 일하며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과 엑스터시·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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