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판매사들이 환매 중단한 펀드의 1차 분배금을 전달하기 시작한 가운데 기업은행도 미회수금 잔액 설정액의 4%가량을 라임자산운용 측으로 받아 고객에게 분배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날 ‘라임 레포 플러스 9M(개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신탁T-3’ 관련 펀드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1차 분배금 지급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산현금 계획에 따라 라임측은 사모펀드 판매사에게 2025년까지 매 분기별로 20차례에 거쳐 1.9% 가량 예상 분배금을 지급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라임 펀드 피해자 분배금은 11일부터 지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고객이 가입한 펀드의 편입자산 비중에 따라 개인별로 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났지만 대부분 미회수금 잔액 설정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배했다. 여기서 설정액은 고객의 가입금액에서 판매사의 선취 판매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정해진다. 선취 수수료는 판매사별로 조금씩 상이하지만 대부분 1% 중반대이다.
라임 펀드 1차 분배금 지급은 지난달 라임자산운용이 발표한 자산 현금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4월 플루토와 테티스의 예상 회수금이 5407억원으로 추산되며 올해 중 3차례 이상 회수금을 분배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달 라임자산운용은 해당 펀드의 자산을 일부 현금화해 1차분으로 약 603억원을 이달 말까지 투자자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다. 환매 대상 펀드는 플루토와 테티스에 속한 87개 자펀드다.
한편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들은 신설 법인을 만들어 라임 펀드를 관리하기로 했다. 사기성 짙은 펀드를 소비자에게 판 금융사도 책임이 큰 만큼 투자금 회수에 직접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다.
주현철 기자 jhchul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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