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미향 무슨얘기 했길래...외교부, 위안부 합의 면담 공개거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외교부, 한변 "면담 기록 공개하라" 정보공개 청구 거부

한변 "기밀 사항 아냐, 국민 알 권리 무시" "행정소송 할 것"

조선일보

위안부 소녀상/조선일보DB


외교부가 2015년 일본 정부와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였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외교부는 11일 “윤 의원과 외교부의 면담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청구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에 자료를 비공개하겠다고 통보했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 10억엔이 일본서 들어오는 걸 윤미향 (정대협) 대표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협상 내용을 알고 있는 전직 고위 당국자도 “협상을 담당했던 외교부 국장이 윤 의원에게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며 “윤 의원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고 그런 반응도 기록으로 남아 있다”고 했다. 외교부 차관 출신 미래통합당 조태용 의원도 “위안부 합의 당시 외교부가 윤 의원에게 미리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조선일보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보수 성향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변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윤 의원이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윤 의원의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 자료·정보를 공개하라”며 외교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해당 조항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외교부는 “면담 내용이 공개될 경우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비공개를 전제로 한 면담 내용이 공개되면 앞으로 다른 시민단체와 협의를 할 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변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며 “국가 간 협의가 아니라 외교부와 정대협 사이의 면담 내용인데 공개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은 윤 의원이 당시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윤 의원의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외교부의 비공개 결정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처분이다. 행정소송을 낼 것”이라고 했다.

[김정환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