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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法, 성추행 '미투' 폭로한 은하선에 "명예훼손 손해배상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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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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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선생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칼럼니스트 겸 작가 은하선(본명 서보영)씨가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이종민)는 11일 오전 열린 민사 1심 재판에서 오보에 강사 A씨가 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A씨가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은씨는 2018년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재수할 때까지 약 8년간 레슨 선생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미투’(Me too) 폭로를 했다.

실제 A씨는 지난 2009년 은씨를 추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은씨가 A씨와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면서 공소가 기각됐다.

이에 A씨는 2018년 7월 은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페이스북 글이 특정인을 지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작년 1월 은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황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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