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은 11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경찰과 소방,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A양 부모로부터 나머지 아이 3명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자해소동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인 10일 오후 4시 20분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 A양의 의붓동생 3명에 대해 임시 보호 명령 결정을 내리고, 이를 부모의 자택에서 전달하고 집행을 시도했다.
A양의 동생은 6세, 5세, 태어난지 100일이 채 되지 않는 갓난아이 등 3명이다. 갓난아이를 제외한 동생들에겐 심리치료가 이뤄지게 된다. 이 세 아이는 피해아동 A양의 어머니와 계부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 과정에서 친모는 머리를 쥐어뜯거나 벽에 머리를 박고, 계부는 혀를 깨물려고 하거나 4층 거주지에서 아래층으로 뛰어 내리려는 행동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의 제지로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 두 사람 모두 생명엔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사람이 자해나 극단적 선택 우려가 있어 병원에 응급 입원을 시켰다. 이 때문에 당초 이날 예정된 친모 등의 경찰조사는 또다시 미뤄졌다.
당시 법원과 경찰 등은 임시 보호 명령 결정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비상상태에 대비해 소방당국 등 20여명과 함께 이들 집을 방문했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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