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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감원 "라임운용 중징계, 펀드이관 마무리되는 8월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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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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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IFC에 입주한 라임자산운용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환매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라임자산운용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12일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 34명은 라임의 '프라이빗 뱅커'(PB) 등 금융관계자 60여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투자자들은 판매자들에게 속아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해 최소 1억원에서 최대 33억원까지, 평균 3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0.2.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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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가 오는 8월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라임 부실 펀드 이관을 위한 가교 운용사 설립이 마무리될 시기에 맞춰 라임운용에 대한 징계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인가 취소 등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은 라임 펀드 이관 관련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동회 금감원 부원장보는 "라임에 대한 제재는 신설 가교 운용사로 펀드 이관된 후에 가능하다"며 "가교 운용사 설립 추진시기와 라임에 대한 제재 모두 8월말을 목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껍데기만 남은 운용사인만큼 펀드 이관까지 마무리하면 인가 취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설될 가교 운용사에는 기존 문제가 된 라임 모펀드 4개 뿐만 아니라 정상펀드까지 모두 이관된다.

대주주 역할은 신한금융그룹 계열사(신한금융투자+신한은행)가 맡는다. 신한금융그룹은 우리은행과 대주주 역할을 안 맡기 위해 치열한 눈치작전을 펼쳤지만, 판매액 비중이 가장 커 대주주 역할을 맡게 됐다.

최원우 자산운용검사국장은 "판매 비중에 따라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이 최대주주가 됐다"며 "금융사들이 서로 대주주를 맡으려 하지 않고, 출자 지분에 우선주까지 포함하게 된 것은 해외 상장사로서 공시라든지, 금산법 사전 출자 승인 문제 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한금융투자가 지분 17.6%를, 신한은행이 6.4%를 보유해 신한금융그룹이 총 24%(우선주 포함)를 출자하고, 우리은행은 약 20%(우선주 포함)를 출자하게 된다. 신설 운용사 자본금은 5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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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판매사 20개사는 이날 이 같은 출자비율을 확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앞으로 주주간 협약을 통해 인력이나 운용 방식, 수수료 등에 대해 6월말까지 확정하게 된다.

금감원은 라임 관련해 오는 15일부터 은행 판매사(우리, 신한)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난 주를 기점으로 현장검사를 완료한 증권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 등 위법행위를 일정 부분 확인해 제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들이 불완전판매로 제재를 받더라도 이들이 맺은 TRS(총수익수와프)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펀드 환매시 고객보다 자금이 우선집행될 전망이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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