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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펀드 '배드뱅크' 설립 착수…"라임 중징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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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매사, 사후관리 가교운용사 설립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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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라임 펀드)의 자산회수와 투자자 배분 등을 맡을 가교운용사(라임 배드뱅크)가 설립된다. 다음달까지 설립해 오는 8월께는 펀드의 이관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라임 배드뱅크 설립과 함께 투자자 보상을 위한 분쟁조정과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절차도 진행한다. 이미 불법행위가 다수 발견된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라임 펀드 판매사 20곳은 10일 공동 출자를 통해 배드뱅크 설립에 합의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판매사들은 "협의 초기에는 기존 운용사로의 이관까지 포함해 검토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설 운용사에서 펀드를 이관받아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합의했다"며 "라임 배드뱅크는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극대화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라임 배드뱅크의 자본금은 50억원이다. 각 판매사별 기본 출자금 5000만원과 그 외 환매중단 펀드의 판매잔고 비중에 따라 추가 출자한다. 신설 운용사의 인력구성은 외부 전문인력을 위주로 재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설립추진단은 오는 8월 말까지 운용사 등록 및 펀드 이관을 목표로 실무 작업을 진행한다. 이관대상 펀드는 환매중단 펀드는 물론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대부분의 펀드가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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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배드뱅크는 펀드를 그대로 이관받아 편입 자산을 회수·관리하고, 투자자에게 분배한다. 부실자산을 직접 인수해 회수하는 역할을 통상의 배드뱅크와는 달리 펀드 운용·관리 목적의 일종의 사모운용사 개념이다.

금감원 김동회 부원장보는 "가교 운용사로 펀드가 이관되더라도 집합투자업자(운용사)만 변경될 뿐 판매사의 지위는 계속 유지된다"며 "판매사의 출자는 펀드의 잔여 재산 회수를 위한 것으로 고객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판매사의 책임을 희석시키거나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라임자산운용은 물론 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도 함께 진행한다.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원장보는 "라임자산운용을 검사한 결과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가 확인돼 중징계가 예상된다"며 "다만 제재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위법행위 조치도 중요하지만 잔여 펀드의 관리 방안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펀드 이관과 병행해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총수익스왑(TRS) 및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증권권역은 검사를 마쳤으며, 제재를 준비중이다. 은행권은 우리·신한은행(라임 등), 기업은행(디스커버리 펀드 등)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우선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분쟁조정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무역금융펀드(IIG 관련)는 금감원 검사와 검찰수사 결과 불법행위가 상당부분 확인된만큼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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