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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펀드 이관 '가교 운용사' 설립 착수…"8월말 출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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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50억…판매사별 판매 잔고 비중 등 고려 출자비율 확정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김남권 김다혜 기자 =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자산 회수와 보상 등을 맡을 '가교 운용사' 설립 작업이 시작됐다.

10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라임 펀드 판매사 20곳은 이날 라임 펀드 이관·관리를 위한 가교 운용사 설립에 합의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가교 운용사의 자본금은 50억원이다.

각 판매사는 기본적으로 5천만원씩 출자하고 환매중단 173개 펀드의 판매잔고(올해 4월 말 기준) 비중 등을 고려해 최종 출자 비율을 산정한다.

운용사로 이관되는 펀드에는 환매중단 펀드뿐 아니라 라임운용이 운용하는 대부분의 펀드가 포함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펀드 이관은 불시에 발생 가능한 라임자산운용의 업무 중단 등에 대비해 진행하는 것으로 판매사와 감독당국의 책임 회피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가교 운용사의 주요 역할은 펀드 운용과 관리로 부실자산을 직접 인수해 회수하는 역할을 하는 '배드 뱅크'와는 성격이 다르다.

공동대응단은 "신설 운용사는 문제가 된 펀드를 이관,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로서 관리자 성격"이라며 "펀드 이관 외 자체 자금으로 자산을 별도로 인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운용사의 인력은 외부 전문인력을 위주로 재구성하되, 라임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기존 라임 직원도 승계된다.

공동대응단은 가교 운용사 설립과 펀드 이관 절차를 올해 8월 말까지 마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 후 우선 주요 판매사를 중심으로 설립추진단을 구성하고, 6월 말까지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설립추진단은 이후 법인 설립, 운용사 등록, 펀드 이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동대응단은 "설립 과정에서 출자 승인, 법인 설립, 운용사 등록 등의 과정은 감독당국과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투자손실 우려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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